환자와 함께 걸어가는 병원, 뉴대성병원입니다.
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진단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건강진단에 더하여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
실시대상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01.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등) 163종
02.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목재분진, 융접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 분진) 7종
03.물리적 인자(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 8종
04.야간작업 2종
가.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특수건강검진의
종류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상근로자 | 건강진단 종류 | 실시주기 또는 시기 |
상시 근로자 | 일반 건강진단 |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행인자 노출 근로자 | 배치 전 건강진단 | 업무 배치 전 |
특수 건강진단 | 유해인자별 6개월 ~ 24개월 1회 (다만,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유해인자별로 1개월~12개월) | |
수시 건강진단 | 근로자에게 건강장애 의심 증상이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
임시 건강진단 | 질병의 발생 원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 |
특수건강건진의
시기 및 주기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 주기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검진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참조
- 사업주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부서 또는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별로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검진의 주기를 1/2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0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02. 특수건강검진·수시건강검진 또는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03. 특수건강검진 또는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실시방법
특수건강검진
진행순서
서류구비
1. 사업자등록증
2. 작업환경측정결과표(2회분)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4. 전년도 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소견서 및 집계표
5. 검진자 대상 및 의뢰서
특수건강검진 담당자와
상담 후 예약
특수건강검진 실시
진료과/의료진